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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집 / 임대용 경매물건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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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집 / 임대용 경매물건 '상한가'

입력
200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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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저금리, 증시 침체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부동산, 특히 법원경매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법원경매 컨설팅업체인 리얼티코리아 송영민 사장은 "요즘 우량하다고 알려진 물건의 입찰현장에 가보면 보통 30~40명씩 몰려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통적인 인기품목인 아파트의 경우, 안전한 물건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이 크게 높아져 투자 가치로서의 매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경매 컨설팅업체 디지털태인 김종호 사장은 "아파트는 감정가를 넘는 가격에 낙찰 받는 경우도 많아 제반 비용을 감안하면 차라리 급매로 구입하는 것이 나을 때도 있다"고 조언했다. 경매로 나온 물건 중 투자가치가 있는 것은 10개 중 3개 정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반면 임대사업이 가능한 다가구주택이나 근린상가ㆍ주택은 거의 상한가다.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실현이 어려워지면서 투자자들이 꾸준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물건에 몰리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임대수익이 부동산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비춰보면 임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한동안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주의할 점

다가구주택, 근린상가ㆍ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때는 우선 인근 부동산업소를 통해 시세가 어떠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법원이 정하는 감정가격이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사업을 염두에 뒀다면 위치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지하철 역 주변이나 대학가, 공장 주변 등이 수요도 많고 임대료도 높게 형성된다. 주변에 비슷한 조건의 임대 매물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대상 부동산에 세입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다.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가 있으면 낙찰자가 전세금을 대신 지불해야 한다. 대항력이 없다고 해도 세입자가 많을 경우 명도(집비우기)가 쉽지않고 명도 비용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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