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 위반 범칙금 통고를 받았다. 위반사실이없어 이의신청을 하려고 대전 중부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로 찾아갔더니 이의신청을 하면 즉결심판을 받아야 하고 불참시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했다.이유없는 범칙금은 낼 수 없어 이의신청서를 작성했다. 즉결심판에서 위반한 사실을 없다고 항변했지만 기각당하고 담당판사는 범칙금을 잘 내는 사람과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는 차별을 두어야 한다며 원래 범칙금 6만원을 8만원으로 고쳐 판결하고 이에 불복하면 증거를 확보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라고 했다.
이것은 이의신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처럼 보였고 즉결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 일을 더 비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 같다.
교통신호 위반같은 사안은 관할경찰서 민원봉사실내에 자체 심사위원회를 두고 이의신청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판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전용순·충남 대전시 서구 갈마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