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7부(이한성 부장검사)는 27일 국내 취업알선 브로커 김모(42)씨와 태국인 V(30ㆍ여)씨 등 6명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모(31)씨 등 4명을 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태국 여성들을 한국 남성들과 위장결혼시켜 국내로 입국시킨 뒤 괌 등지에 신혼여행을 가는 것처럼 꾸며 중간 경유지인 일본 도쿄(東京) 등지에 내려놓는 수법으로 모두 20여명의 태국여성을 일본으로 불법 밀입국시키거나 밀항시킨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일본 야쿠자 조직으로부터 1인당 2만~3만달러의 밀입국 비용을 받아 일부를 태국 폭력조직에 건네고 현지 여성들을 소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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