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프레드 호리에 제일은행장은 27일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부여된 스톡옵션(주식매수 선택권) 527만주는 위법이 아니므로 취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호리에 행장은 이날 주주총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3월15일 예금보험공사, 뉴브리지 등 대주주들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스톡옵션 부여안을 결정했으며 주주총회를 거쳐 금융감독원에도 보고했다"며 "당시 정부측은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1년이 지난 최근 당시 스톡옵션 부여건이 잘못됐다고 나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호리에 행장은 또 "스톡옵션 부여는 1999년 말 정부와 뉴브리지간의 합의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보의 법적대응 움직임과 관련, "예보도 제일은행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은행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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