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보유 부동산을 사들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고 수익도 올리는 부동산투자전문회사와 부동산 뮤추얼펀드가 5월부터 등장할 전망이다.재정경제부는 26일 부동산뮤추얼펀드와 이를 운용하는 부동산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설립근거를 담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 개정안을 3월중 확정키로 했다.
재경부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통과된다면 이르면 5월부터 부동산투자전문회사가 설립돼 부동산뮤추얼펀드 상품을 선 보일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부동산투자전문회사의 최저자본금 규모를 20~30선, 부동산투자전문펀드는 100억~200억원선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부동산투자전문회사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내놓은 부동산에 투자, 리노베이션등 개발을 통해 가치를 높인뒤 되 팔아 수익을 올리는 회사다.
부동산 구입및 개발비용은 부동산뮤추얼펀드 판매해 조달하고 투자수익은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부동산뮤추얼펀드는 부동산투자전문회사가 투자하는 부동산 1건당1개 펀드씩 구성될수 있다.
재경부는 부동산뮤추얼펀드의 보유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 ▲종합토지 분리과세 ▲특별 부과세 감면등 세제혜택을 위한 관련세법 개정은 기을 정기국회때 추진키로 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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