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 판사는 26일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불구속기소된 양모(40) 피고인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1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양 피고인과 같은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비록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보다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처벌 효과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양 피고인은 지난해 9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19%인 상태에서 차를 몰다 도로 옆 화단을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힌 뒤 기소됐으며, 1997년과 9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7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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