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아 억울한 옥살이를 시킨 검찰에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웠다.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이동명 부장판사)는 26일 연쇄 강도ㆍ강간범으로 몰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서 무죄로 풀려난 김모(2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해자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과 김씨 혈액의 유전자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감정결과에도 불구, 김씨를 기소한 뒤 공소유지를 위해 감정결과조차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김씨가 340일이나 구금돼 인권을 침해당한 만큼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96년 8월부터 서울 영등포 일대에서 일어난 연쇄 강도ㆍ강간범으로 지목돼 97년 4월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징역15년을 선고받았으나 같은해 9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직접 감정결과를 제출받은 서울고법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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