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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항고공탁금 400억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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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항고공탁금 400억 결정

입력
2001.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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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파산4부(변동걸ㆍ卞東杰 부장판사)는 26일 동아건설의 75개 협력업체 등이 지난 23일 "동아건설 법정관리 폐지는 부당하다"며 항고한 것과 관련, 항고공탁금을 400억으로 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래 동아건설의 항고보증금은 총 자산의 5%인 8,571억에 해당하나, 과다한 항고보증금으로 인해 항고권이 사실상 봉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0.2%인 400억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항고인측이 이번 결정이 난 23일 이후 10일 이내에 400억을 법원에 공탁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의해 항고가 직권 각하돼 동아건설은 파산하게 된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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