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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한국인 전후보상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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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한국인 전후보상訴 기각

입력
2001.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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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東京)지법은 26일 일본군의 군인ㆍ군속ㆍ위안부로 강제 동원됐던 한국인 피해자ㆍ유족 등 4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아시아ㆍ태평양 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 청구 소송'을 전면 기각했다.재판부(재판장 마루야마 쇼이치ㆍ丸山昌一)는 이날 원고측이 위안부나 군인ㆍ군속으로 동원됐다는 피해 사실은 인정했으나, 일본 정부에 대해 1인당 2,000만엔의 보상을 청구한 데 대해 "국제법상 가해국에 대한 피해자 개인의 손해 배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군대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 법원 일부에서 '국가 입법정책상의 문제'라고 입법부에 최종 결정을 미룬 데 비해서도 크게 후퇴한 것이다.

1991년 제기된 이번 소송에는 9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처음으로 원고로 참여, 법정에서 일본군의 만행을 증언해 국제적 관심을 끌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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