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일 "수입자동차를 구입했거나 소유한 납세자에 대해 차별적 세무관리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수입차를 소유ㆍ구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차별적 관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최근 방한한 미국무역대표부(USTR) 실무대표단이 통상외교부를 통해 국내 수입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세무당국의 차별적 세무관리 여부를 확인해오자 이같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국세청 이주석(李柱碩) 조사국장은 "수입자동차 구입ㆍ소유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한ㆍ미 통상현안으로 거론되고 있고 우리나라 자동차의 미국시장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 업무집행 과정에서도 통상문제와 관련, 사소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일선 세무서를 지도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