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5일 한국인 450여명을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밀입국시켜 3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밀입국 알선조직 14명을 한국과 캐나다 경찰의 공조수사로 검거, D여행사 대표 최모(57)씨 등 8명에 대해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방모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6일 미국 취업을 원하는 박모(35)씨 등 21명으로부터 1인당 밀입국 경비 800만원을 받고 단체여행객으로 위장, 캐나다에 불법 입국시킨 뒤 캐나다 조직책 전모(47ㆍ여), 유모(38)씨를 통해 캐나다ㆍ미국 접경지역의 '인디언 보호구역'을 경유, 미국으로 밀입국시켰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199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한국인 450여명을 밀입국시켜 36억여원을 챙겼다.
미국으로 밀입국한 이들은 대부분 여성으로 한인촌의 안마시술소나 카페, 퇴폐업소 등에 넘겨졌으며 여권을 빼앗기는가 하면 매춘까지 강요당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결과 캐나다 조직책들은 '인디언 보호구역'내 인디언들이 양국을 쉽게 출입하고 캐나다 경찰이 함부로 이 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을 악용, 밀입국자들을 현지 인디언들에게 인계한 뒤 4인용 보트나 승합차로 미국에 밀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캐나다 국립기마경찰(RCMP)은 24일 성명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불법 이민자를 캐나다를 경유해 미국으로 밀입국시킨 한국인 등 밀입국 조직을 적발했으며 이들이 지난 수년간 1,200명 이상을 밀입국시켰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검찰도 이날 한국인과 중국인 200명 이상을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시킨 혐의로 캐나다인과 미 뉴저지 및 뉴욕주민 12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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