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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광고 상반기중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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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광고 상반기중 전면 허용

입력
2001.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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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의 신문ㆍ방송 광고가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는 25일 변호사의 광고를 대폭 허용하는 내용의 '변호사업무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올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광고내용을 변호사 이름과 경력, 자격증, 전문 업무 등으로 한정했던 기존 규정(3조)을 삭제하는 대신 허위ㆍ과장 내용, 승소율, 석방률 등 7개 항목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기로 했다.

또 연간 총 수입의 3% 또는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던 광고비 총액범위 규정과 신문ㆍ잡지 광고의 경우 100㎠이내로 제한했던 광고크기 기준(6조)도 완전 폐지키로 했다. 변협은 그러나 옥외 간판광고는 1㎡이내 규격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변협 관계자는 "기존 규정은 변호사의 서비스 및 가격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해왔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새 규정이 마련되면 일반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이 늘어나고 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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