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처리문제가 2라운드로 돌입했다.금융감독원은 23일 스톡옵션 부여가 적법했다는 제일은행 최대주주인 뉴브리지캐피탈의 전날 주장에 대해 "증권거래법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고 정면 반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제일은행의 주총 결의는 거래중지된 상장주식의 스톡옵션 가격은 금융감독위원회가 결정한다는 증권거래법 규정을 알고서도 위반한 것"이라며 "이사회 및 주총 결의의 진행과정을 확인한 뒤 책임자를 문책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증권거래법은 지난해 3월 15일 제일은행의 이사회 날에 공표됐지만 1월부터 재경부가 입법예고로 공개한 사항이라는 것.
전날 뉴브리측은 지난해 3월 예금보험공사와 재경부 관계자가 참석한 이사회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스톡옵션 부여가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일단 제일은행으로부터 당시 이사회와 주총 의사록을 넘겨받아 규정위반의 책임소재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거래법 위반 책임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인 호리에 행장도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외국투자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또 제일은행이 지난해 연말 이사회 결의에서 또다시 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공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문책 경고 이상의 조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예보측은 제일은행이 스톡옵션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예보 박승희 이사는 "뉴브리지캐피털의 주장은 제일은행의 공식입장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입장을 요구했다"며 "어느 나라든 개인이나 법인의 결정 사항이 뒤늦게라도 법규에 위배된 것으로 밝혀지면 취소해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일은행이 스톡옵션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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