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돈이 궁한 실직자들에게 허위서류로 은행대출을 알선해 주고 사례비를 뜯어낸 김모(43)씨 등 6명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씨 등은 지난달 9일 생활정보지에 낸 '급전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모(31)씨에게 모 중소기업의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위조, 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500만원의 사례비를 받는 등 지난해 3월부터 70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김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1월 불법대출 조직에게 이런 수법으로 거액의 사례금을 듣긴 뒤 똑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벌려했다"고 말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