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부(변동걸·卞東頓 부장판사)는 23일 ㈜삼미특수강에 대해 법정관리 종결을 결정했다.파산부 관계자는 "삼미특수강이 지난해 5월 인천제철에 인수된 뒤 차질없이 채무를 변제해 왔고 지난 2년간 계속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는 등 경영이 정상화했다고 판단, 법정관리를 조기 종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1997년 12월부터 법정관리를 받아온 삼미특수강은 지난해 1,891억여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며 9,015억여원에 달하던 채무를 대부분 변제한 상태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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