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국방부회는 23일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상 금지돼 있다'는 일본 정부의 해석을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보 정책에 관한 제언을 채택했다.자민당 국방부회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취임에 따라 미일 안보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방위역할 증대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판단에 따라 안보 정책을 검토해 온 결과 이날 이 같은 최종 제언을 마련했다.
제언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관련, 현재의 정부 해석대로는 유사시 미일 양국이 공동으로 분쟁억지에 나설 때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언은 이어 정부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유엔의 집단 안보행동에 대한 참가 범위를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유사법제를 포함한 긴급사태 법제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며 괴선박 대응을 위한 관련 법제 정비와 방위청의 방위성 조기 승격 등을 주장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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