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독극물 무단 방류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검 외사부(김성준ㆍ金成準 부장검사)는 23일 시신 방부처리제인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 버리도록 지시한 미8군 용산기지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6)씨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이에 대해 녹색연합 등 환경ㆍ시민단체들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기소는 독극물 방류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맥팔랜드씨는 지난해 2월9일 한국계 군무원 해리스 김씨 등 2명에게 포름알데히드 470병(223ℓ)을 영안실 하수구를 통해 한강에 방류토록 강요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포름알데히드의 유독성이 그리 크지 않고,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