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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 2,0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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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 2,000만원 과태료 부과

입력
2001.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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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3일 한빛은행 관악지점의 거액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 한빛은행에 문책기관경고 조치하고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부당 업무행위로 인해 은행에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2,000만원은 은행법상 금융감독 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고액수다.

금감원은 또 김진만 전 행장과 이촉엽 전 감사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조치를 내리고 신창섭 전 관악지점장 등 18명의 직원에 대해 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창섭 전 관악지점장 등은 거래선인 아크월드의 박혜룡 사장과 공모, 1998년 11월부터 작년 8월까지 타인명의를 이용하거나 채권서류 없이 타업체 명의를 도용해 1,252억원을 부당 대출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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