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3일 용인시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수지읍 일대 99만5,000여㎡(30만평)의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용인시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요청한 지역은 용인 서북부 지역의 유일한 녹지지역"이라며 "특히 용인지역 가운데 가장 심각한 난개발 지역인 수지읍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또 들어설 경우 사상 최악의 교통난을 야기시킬 우려가 높다"고 거부이유를 밝혔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 8일 민간업체의 아파트(7,112세대) 건립계획을 받아들여 경기도에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했다.
송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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