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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진 성폭행 집유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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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진 성폭행 집유선고

입력
2001.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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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오세립ㆍ吳世立 부장판사)는 22일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주병진(42) 피고인에 대해 강간치상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 몸에 난 상처와 주 피고인의 진술이 바뀐 점 등으로 판단할 때 주씨가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사건 발생 원인에 피해자의 책임도 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주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H호텔에서 강모(26ㆍ여)씨와 술을 마신 뒤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에서 강씨를 성폭행하고 폭행까지 해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같은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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