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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소액주주가 항고

입력
2001.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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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및 협력업체는 서울지법 파산부가 지난 9일 내린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에 대해 회사 이름으로 '항고'를 하지 않고 대신 동아건설 직원 등 일부 소액주주와 협력업체 명의로 23일 중 '항고'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한 협력업체측은 "위헌신청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항고가 제기될 경우 법원은 1주일 내에 동아건설 신고채권의 5%(7,500억원) 이내에서 공탁금을 내도록 할 수 있으나 동아측은 법원이 무리한 공탁금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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