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포항제철이 현대하이스코에 자동차 강판용 핫코일 공급을 거부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을 금지한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이 같은 사실을 최근 업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하지만 포철은 이에 반발, 현대의 독점 문제를 공정위에 맞제소키로해 포철과 현대하이스코의 분쟁이 철강 독점논쟁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 주장을 검토한 결과 독점기업인 포철이 핫코일 공급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시장지배권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됐다"며 "오는 28일 공정거래위원 전원회의를 통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응분의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철측은 이의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공정위 제소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철 관계자는 "현대차가 포철로부터의 자동차강판 구매물량을 지난해 105만톤에서 올해 49만톤으로 갑자기 줄이고 현대하이스코 물량을 대폭 늘린 것은 구매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와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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