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 37 단독 장준현판사는 21일 지난해 4.13 총선때 투표를 못한 서모(36.여)씨등 장애인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서씨등 원고 5명에게 50만~10만원씩 모두 14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원고 서씨 등의 선거권 행사를 돕지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타인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에게는 '거소투표'등을 통해 최대한 편의를 봐줘야 실질적인 선거권을 보장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원고 3명은 가족 등 투표를 도울 사람이 있었던 점으로 미뤄 적극적인 투표의사가 없었다고 판단,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1 2급 지체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서씨 등은 지난해 총선에 참여하기 위해 경기 광주군 도척면 복지회관 등을 찾았으나 선관위 관계자들이 2층 투표장까지의 이동을 도와주지 않아 투표를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박진석기자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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