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7부(곽동효 부장판사)는 21일 ㈜한국까르푸가 "본사를 불공정거래 기업으로 규정한 처사는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가 납품업자의 귀책 사유와는 무관한 '철 지난 계절상품' '판매 중 파손' 등의 이유로 상품을 무단 반품하는 등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할인제품이 아닌 상품에 '특매가격'이름을 붙이는 등 허위 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내 3위 규모의 대형 할인점인 까르푸는 1999년 공정위에 의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 및 8,67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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