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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담보로 급전 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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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담보로 급전 빌리세요"

입력
2001.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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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종목을 골라 주식에 목돈을 투자했는데 갑자기 돈 쓸 곳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손해를 감수하고 주식을 처분해야 하나. 이럴 때는 한국증권금융(www.ksfc.co.kr)이 주식을 담보로 연 8.75~9.25%의 비교적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유가증권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개인은 10억원까지 대출

한국증권금융은 주식, 국공채ㆍ회사채, 수익증권 등 유가증권을 담보로 개인투자자에게 500만~10억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법인은 50억원까지). 거래방식은 한도거래 방식(마이너스 대출)으로 자금사정에 따라 수시로 인출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8.75~9.25% 범위 내에서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데 개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9.0~9.25%를 적용받는다. 한국증권금융 김종욱 차장은 "일부 신용금고가 주식담보 대출을 실시하고 있지만 금리는 연 15%대 수준"이라고 말했다.

■시가의 50%만 대출하라

한국증권금융측은 담보로 제공할 유가증권 시가총액의 50%만 대출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대출을 받은 뒤 유가증권 가격이 하락할 경우 차액을 입금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욱 차장은 "주식의 경우 시가총액이 대출금의 157%까지 하락하면 사전 통지가 이뤄지며, 통지 후 4일 동안 주가가 하락해 담보가치가 대출금의 110% 이내로 떨어지면 차액만큼 반대매매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유의사항

대출을 받으려면 신분증, 증권카드와 대출금이 입금될 은행 통장을 갖고 직접 한국증권금융 영업점을 찾아가야 한다. 담보가치는 주식의 경우 전날 종가의 70%, 국공채는 시가의 70%이다.

수익증권은 채권형은 기준가격의 90%, 주식형은 50%까지 담보가치를 인정 받는다. 대출기간은 1년이며 만기 후 1년 단위로 2회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은행연합회에 불량거래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제3시장 등록회사의 주식 보유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02)3770-8880, 8866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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