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30면 '안전띠 단속 성역없다'라는 기사를 봤다. 4월2일부터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고 한다.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수칙이다. 그런데 상당수 차들이 유리창에 썬팅을 해서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차의 경우 어떻게 단속을 할지 의문이다.
단속후 형평성시비를 막기 위해선 차창 썬팅의 부적격 차량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윤미옥ㆍ서울 성북구 돈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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