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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 취득자도 국내 취업땐 병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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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 취득자도 국내 취업땐 병역의무

입력
2001.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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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외국 영주권 취득자 등 국외 이주자가 국내에서 취업,연예활동 등 영리행위를 할 경우 병역문제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이 개정안은 또 병무청에 중앙신체검사기관을 설치, 지방병무청에서 병역면제 또는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정밀검사 또는 재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대규모 내부거래 때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하는 대규모 기업진단의 범위에서 30대 그룹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박진용 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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