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예금주들이 은행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다.제일은행이 올 1월부터 계좌유지수수료 제도를 도입해 월간 총예금 평잔이 10만원 미만인 거래고객에게는 월 2,000원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서울은행과 한빛은행에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과 저축예금 등의 잔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예금이자를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국내은행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갈수록 예대마진이 줄어들고, 10만원 이하의 고객이 전체 은행 고객수의 50~6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수익을 내야 하는 만큼 고육지책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소액예금주들은 여러 은행으로 나뉘어 있는 소액예금 계좌를 하나의 통장으로 통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소액예금일지라도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에 방치하지 말고 단기 정기예금이나 장기적금을 적극 활용해 한푼의 이자라도 더 챙겨두는 지혜가 필요하다.10만원이상으로 1개월 이상 여유자금이라면 정기예금에 가입하자.
1개월만 예치를 하더라도 금액에 따라서 연 2.0~5.2%의 금리를 지급 받는다.
매월 일정 금액을 6개월 이상 불입할 수 있다면 정기적금에 가입하자. 6개월짜리 정기적금 금리는 현재 연 6.8% 수준으로 매우 높으며 인터넷 뱅킹에 가입 후 정기적금을 가입하면 연 7.1%의 금리를 받는다. 매월 입금액이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불입하겠다면 1년짜리 신자유예금에 가입하면 된다.
현재 연 6.4%의 금리와 세금우대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65세(또는 60세)이상 경로자와 20세 미만 연소자에게는 예외를 적용해 예금이자를 지급하므로 해당되는 가족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여러 은행으로 분산 거래를 하고 있는 소액 예금주들은 이 기회에 주로 거래하는 1곳의 은행을 정해서 모든 은행거래를 집중시키는 것이 좋다.
월급여 이체와 신용카드 발급, 예ㆍ적급 가입, 공과금 자동납부 등의 은행거래를 한 곳으로 집중하면 의외로 쉽게 단골고객이 될 수 있으며 대출금 및 대출금리 우대, 각종 수수료 감면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는다.
단골고객이 되면 일반 개인들은 1개월에 약 2만~3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절약된다. 물론 대출금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이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조흥은행 제테크 팀장(02)733-2000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