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다가구용 4층 건물을 지어 사람들에게 세를 주고 나도 살고 있다. 가구당 전기계량기를 한 대씩 설치하고 계단전등용으로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내가 요금을 내고 있다.그런데 이 계단전등용 전기요금 청구서에 TV시청료가 다달이 나오고 있는 것을 최근에야 발견했다. 3년여동안 보지도 않은 TV시청료를 물고 있었던 셈이다.
계산해보니 12만원 정도였다. 즉시 한국전력에 문의했더니 계단용 계랑기가 맞다고 했다. 그런데도 계량기라고 무조건 TV시청료를 부과했던 모양이다.
KBS지국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전기요금 청구서라고 무작정 TV시청료를 부과해선 안된다. 또 잘못 부과한 것은 빨리 시정해야 할 것이다.
/이윤배·경기 의정부 의정부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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