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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산업개발,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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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산업개발,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01.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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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부도 처리된 고려산업개발이 20일 서울지법 파산부(변동걸·부장판사)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려산업개발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회사정리절차 개시명령 신청서''재산보전처분 신청서'에서 "자체 회계조사 결과 총자산이 1조2,502억원으로 6,137억원의 청산가치보다 높게 나타나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며 "회사가 안정될 때까지 채권단의 보증채무 회수조치를 막아달라"고 밝혔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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