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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과점 이동전화 요금 규제는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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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과점 이동전화 요금 규제는 당연

입력
2001.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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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이동전화 거품요금의 30% 인하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무릇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재화나 서비스, 용역의 가격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기 마련이다.요금인하운동이 이 같은 원리를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입자와 매출이 늘고 이익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원가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비시장적 영업행위와 정책목표라는 명분으로 이를 두둔하거나 방조하는 정부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단말기 보조금 폐지와 사업자 수 축소 등으로 인해 영업비용이 최소 1조원 이상 줄어든 것이 일시적 현상이며, 인하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인가.

정보화사회에서 경쟁력인 차세대 기술개발과 인프라구축에 대한 투자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윤을 가입자의 권익과 혜택에 우선 쓸 것이냐, 아니면 투자에 우선할 것이냐는 보는 관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이 점에서 이동전화 시장의 과잉 중복투자와 출혈경쟁으로 인한 낭비와 비효율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초기 정부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라면 이미 국내 이동전화시장은 모든 업체가 안정적 수익구조에 기반하여 지속적 요금인하와 서비스 개선, 그리고 재투자를 동시에 하고 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아직도 사업자들은 적자타령이며 신규사업 부담을 이유로 요금인하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와 사업자들은 현재 이동전화시장을 효율적 투자와 합리적 경영에 기반한 최선의 결과로 자신하는 것인지 묻고싶다.

기술개발과 향상이 승부를 가르는 이동전화시장에서 정부의 전면적 요금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투자를 위축시키고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러나 이 모두는 정상적 시장이라는 전제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과잉려揷?투자와 출혈경쟁 그리고 공급자논리가 판치는 후진적 시장에서 일정한 규제는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요금경쟁의 가능성이 봉쇄되어 있다는 인식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요금경쟁의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는 이유나 그 해법에는 견해를 달리한다.

경쟁의 제한성은 단말기 보조금제도가 없거나 요금규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시장이 과점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요금규제는 시장지배 사업자로부터 시장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며 이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벌어지는 요금인하 시민행동을 단순한 소비자의 정서나 이기심쯤으로 취급해서는 안될 것이다.

장유식 변호사ㆍ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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