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6인승 밴형(型) 화물자동차는 모두 승용차로 분류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정부 규제개혁위는 19일 차량 불법개조를 막기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승용차나 승합차에 비해 차량등록세 등이 적고,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6인승 밴형 화물차를 구입한 뒤 화물칸을 개조, 9인승 승용차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밴형 화물자동차는 화물칸의 바닥이 승용칸보다 넓어야 하며, 화물칸과 승용칸 사이에 창문이 달린 격벽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승용칸이 화물칸보다 넓게 설계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자동적으로 승용차로 전환되게 됐다.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의 차종에는 코란도, 갤로퍼, 무쏘, 스포티지, 레토나, 스타렉스, 카니발, 이스타나, 그레이스, 프레지오, 다마스, 타우너 등이 있다.
현재 소비자가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갤로퍼)를 구입할 경우 9인승 밴형 갤로퍼승용차에 비해 판매가격이 245만원이나 싸고, 자동차세도 70만원이 저렴하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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