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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요] (67)단전·단수제재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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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요] (67)단전·단수제재 적법하게

입력
2001.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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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구지역의 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장기체납을 이유로 40여가구의 수돗물 공급을 한꺼번에 끊어버려 문제가 된 적이 있다.주민들은 "물을 끊으면 사람이 죽으라는 말이냐"며 강력히 반발했다.

관리비 장기체납시 단전이나 단수를 하는 것은 관례로 굳어져 있다. 최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관리규약에 단전ㆍ단수를 제재조치로 명시해놓은 아파트가 75%에 이른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전기와 식수는 주거생활의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사 관리규약이 있더라도 단전ㆍ단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사적인 규약이 아니라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데, 관리사무소측의 단전 등은 사실상의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체납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가령 체납한 금액과 기간에 따라 제재를 받는 방식을 단계별로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명시하고 단전ㆍ단수 등 제재에 앞서 거쳐야 하는 요건을 정해놓자는 것이다.

이제는 아파트 공동생활도 '법 대로'할 때가 왔다는 지적이다.

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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