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부터 드림라인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다. 아이들이 인터넷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컴퓨터를 방에서 거실로 옮기게 되었다.인터넷은 전용선을 전화콘센트에 연결시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해체하여 거실로 옮기는데 어느 선과 연결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드림라인에 연락하여 선을 다시 연결시켰는데 장소이전비로 2만2,000원을 요구했다. 출장비, 전용선사용료, 기계사용료라는 명목이었다.
실제로 전용선이 더 사용되지도 않았고 기계사용도 없이 불과 2분 정도에 작업이 끝났는데 인터넷회사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 같았다.
회사 고객상담실로 전화를 했더니 규정이라는 이유로 항의를 묵살하였다. 다른 인터넷 회사에서는 출장비를 시간당 정액제로 정하여 받는다고 한다. 일률적인 출장비 청구와 폭리행위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김희창ㆍ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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