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9일 법인세가 일정 액수를 넘는 회사에 대해 법인세액의 1%를 의무적으로 정치자금으로 기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당 정치개혁특위 강재섭(姜在涉) 위원장은 이날 총재단회의가 끝난 뒤 이같이 밝힌 후 "의무기탁 대상 법인세액을 1억원에서 3억원 사이에서 정하기로 하고 세부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들 기탁금은 공정한 원칙에 의해 여야에 배분하며 기탁금의 일정비율을 반드시 시ㆍ도지부나 지구당 등 하급당부에 보내고 나머지는 정책개발비 등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서만 사용토록 제한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