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업체의 파산으로 인한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올 상반기 중 파산법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건설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임대아파트 입주자 보호대책을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며, 이 달 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도 "법원이 최근 현행 파산법 해석상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보증금을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를 파산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임대아파트 사업장이 경매에 부쳐지거나 파산할 경우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장을 인수, 시공ㆍ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임대아파트 부도 사업장은 전국 507개 단지, 22만 세대로, 공사완료 후 임대 중 부도난 업체만 345개 단지, 12만6,742세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1만2,000여세대는 실제로 경매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당장 입주자 피해가 예상된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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