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부총재에 대한 스토킹 소동(15일자 4면 보도)과 관련, 엉뚱한 사법시험 응시생이 스토커로 오인받아 봉변을 당하고 있다.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는 1998년 사법시험 1차 시험문제 출제오류를 이유로 불합격 처분소송을 제기,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낸 김덕삼(金德三ㆍ41)씨.
문제의 발단은 4년여 동안 박 부총재를 괴롭혀온 스토커 정모(52)씨가 지난 13일 박의원 앞으로 보낸 "사시 1차시험 소송에서 승소해 '사랑하는 약혼녀'인 박 의원에게 체면이 서게 됐다. 최종합격하면 결혼하겠다"는 내용의 편지가 언론에 알려진 것.
그러자 소송 당사자로 서울 신림동 고시촌 일대의 유명인사인 김씨가 당장 '혐의 선상'에 올랐다. 김씨는 이후 "당신 정신병자냐""왜 가명까지 써가며 스토킹을 하느냐"는등 300여통의 항의전화에 시달리다 친구집으로 피신해 있다.
19일 발표되는 98년 1차시험 추가합격자에 포함된 김씨는 "스토커 정씨는 내가 낸 소송의 승소판결에 따라 동반 구제되는 270명중 한명"이라며 "고시공부 기간이 비슷한데다, 둘다 나이도 많아 이런 오해를 받게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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