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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위험알고 조치미흡 "지자체에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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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위험알고 조치미흡 "지자체에 배상책임"

입력
2001.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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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이 사고 위험을 알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용우ㆍ李勇雨 대법관)는 18일 K화재해상보험이 경남 양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양산시에 대해 6억2,000만원을 배상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사고 위험성을 수차례 지적했고 인부들이 사고가 두려워 작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이 상부 보고 및 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간과했다"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양산시장과 소속 공무원의 과실은 가스폭발사고를 발생케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K화재해상보험은 1997년 양산시가 LP가스 저장탱크 인접 장소에 토석채취 허가를 내준 뒤 사고위험이 수차례 지적됐는데도 시측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공사업체에 지불한 보험금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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