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미착용' 단속에 성역은 없다.경찰은 내달 2일 본격적인 단속을 앞두고 17일 하루 예고없이 자체단속에 나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찰청 직원 22명과 서울청 직원 15명에게 범칙금(3만원) 통고서를 발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경관에는 경무관과 총경급 등 고위간부들도 다수 포함됐다.
경찰은 안전띠 단속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19일부터 전국 경찰관서 직원들로 안전띠 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26일부터는 청와대와 정부청사, 검찰청과 법원 등 전국 관공서 앞에서 전공무원을 상대로 대대적인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계도기간인만큼 이 때는 지도장만 발부하나, 내달 2일부터는 적발된 운전자 전원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 탑승자까지, 고속도로에서는 뒷좌석 탑승자도 안전띠를 매야 한다"고 말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