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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공개비방도 해고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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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공개비방도 해고사유"

입력
2001.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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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조병현ㆍ趙炳顯 부장판사)는 18일 경남 진주 S버스 노조 교육선전부장 김모(38)씨가 "노조신문에 회사대표를 비판한 글을 썼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비유적이라 해도 거친 표현으로 회사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행위는 노조간부로서 정당한 활동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9년 11월 '민주버스신문'에 투고한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기사에서 "개나발같은 소리""이 작자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개 패듯이 패주리라"는 등의 표현으로 회사대표를 비방, 다음달 해고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權斗燮) 변호사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조 발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인정치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면서 "법원이 회사의 해고조치를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은 근로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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