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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결의 '공시 위반'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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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결의 '공시 위반' 밝혀져

입력
2001.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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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이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임원들에게 스톡옵션 60만주를 부여하기로 결의했으나 이를 공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섰다.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제일은행은 지난해 12월 1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사회를 열어 임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키로 결정, 주주총회(올 2월 16일)에 상정했으나 은행측은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상장법인 공시규정 및 금감원 감독규정상 이사회 결의 사항은 다음날까지 공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검찰수사의뢰, 담당 임원문책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일은행 측은 이와 관련, "공시업무는 법무법인에 맡겨오고 있는데 당시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다"며 "2월 16일 주주총회가 끝나면 공시할 계획이었으나 주총 자체가 무산되는 바람에 공시를 못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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