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프로그램을 이용, 게임사이트에서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포커게임을 벌여 천문학적인 사이버머니를 모아 판매한 해커와 게임회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6일 상대방의 패를 훔쳐보는 해킹프로그램으로 사이버머니 4,800조원을 벌어들인 뒤 이를 회원들에게 팔아 1억9,000여만원을 챙긴 임모(30ㆍ프로그래머)씨 등 13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상대방의 패를 훔쳐볼 수 있는 '포커뷰'라는 해킹프로그램을 만든 뒤 국내 최대 게임사이트인 '한게임'에 접속, 포커게임을 통해 수백조원의 사이버머니를 딴뒤 게임회원들에게 1조원당 4만~10만원에 판 혐의다. 임씨는 또 지난달 20일 해킹프로그램을 김모(39ㆍ여ㆍ주부)씨 등 회원 12명에게 50만~70만원을 받고 파는 등 지금까지 2,300여만원을 챙겼다.
경찰조사결과 임씨 등 13명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기포커를 쳐 1인당 평균 370조원의 사이버머니를 벌어들인 뒤 회원 4,500여명에게 판매해 모두 1억7,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포커 등 도박게임 이용자가 수백만명에 달하는 데다 사이버머니가 현실세계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중간도매상까지 20~30명이나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훔쳐보기 프로그램을 구매하거나 다운로드 받은 회원 130여명에 대해서도 사이버 도청행위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웹사이트의 개인 비밀번호를 전문적으로 해킹해주는 '메테오르' 프로그램을 만들어 포털사이트 '다음'의 회원메일을 도청한 최모(20ㆍK대 컴퓨터공학과 2년)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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