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간단한 기침감기나 단순 상처 봉합에 예방 목적으로 1차 항생 주사제를 투여하면 진료비가 전액 삭감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주사제 오ㆍ남용 억제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사제 심사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평가원에 따르면 기침이나 바이러스성 인후염, 가벼운 찰과상 등에 항생 주사제를 놓으면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되 2차 감염 우려 등이 있을 경우 등 사안에 따라 경구 항생제를 사용토록 심사기준을 보완했다.
또 유행성 간염, 위염, 일반적인 두드러기, 류머티스 관절염 등도 항생제 투여를 인정하지 않고 해열진통 소염제는 경구투여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주사제는 고열이나 급성 통증 등 신속한 치료 효과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지난해 11월말 현재 우리나라 주사제 처방률은 48%로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5배 이상 높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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