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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MBC상대 3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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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MBC상대 3억 손배소

입력
2001.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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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는 16일 "방송광고시장을 자율화하는 '미디어렙'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가 나간 뒤 문화방송이 보복성 보도를 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며 ㈜문화방송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동아일보측은 소장에서 "문화방송 1월11일 9시 뉴스에서 원고측이 싼 이자의 은행대출을 받아 한통프리텔 주식에 투자해 1,000억여원의 평가이익을 봤다는 비방성 보도를 내보내는 바람에 신뢰성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방송측은 "동아일보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작성한 기사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동아일보가 지난해 11월부터 문화방송을 의도적으로 비방한 기사에 대해서는 따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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