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겨레신문, 한나라당 상대 50억 손배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겨레신문, 한나라당 상대 50억 손배소

입력
2001.03.17 00:00
0 0

㈜한겨레신문은 16일 "'언론권력'기사가 정부의 자료제공 도움을 받아 이뤄진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언론장악저지 특별위원회 박관용 위원장 등 의원 22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하고 이들과 한나라당을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한겨레는 소장과 고소장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 15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일부 언론이 정권에 비판적인 특정신문을 공격하는 기사의 자료가 국세청 등 정부기관이 제공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 본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