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5일 중소기업의 금융비융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구매전용카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한달내 결제한 경우에만 한정하기로 하고, 4월이후 첫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지금은 구매업체가 약속어음대신 구매전용카드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경우 결제기간과 상관없이 결제금액의 0.5%를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구매전용카드의 결제기간이 납품일로부터 통상 2~3개월이 소요돼, 남품업체가 결제일 이전에 현금 할인할 경우 연 7~8%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돼왔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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