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15일 공적자금이 투입된 파산 금융기관을 관리하는 파산관재인에 예금보험공사 임직원을 의무 선임토록 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20조에 대해 서울ㆍ대전지법이 "사법권 침해"라며 낸 위헌제청사건에서 재판관 9명중 6명의 찬성으로 합헌 결정했다.합헌결정에 따라 공적자금이 투입된 파산 금융기관에는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예보 또는 예보 임직원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며, 관재인 파견대상 234개 금융기관의 파산절차가 신속해져 공적자금이 보다 조기에 회수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예보는 정부감독하에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예보가 파산관재인일 경우 법원의 감독규정을 일부 배제한 것은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결코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파산관재인에는 통상 변호사가 임명되어왔으나, 자산처분과 손해배상청구 등 공적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해선 관재인 업무 전담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파산금융기관 관재인에 예보 및 예보임직원을 5년간 의무 선임하는 내용의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제정했다.
이번 합헌판정으로 법원은 20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 추천을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금융기관에 예보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해야한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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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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