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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원처리 휴대폰 문자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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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원처리 휴대폰 문자통보

입력
2001.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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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5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위생 건축 등 54개 민원처리 과정을 해당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 서비스는 휴대폰으로 통보받기를 원하는 사람에 한해 민원신청때 남긴 휴대폰 번호로 민원처리 결과를 40자 이내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이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 뒤 11월부터는 모든 인ㆍ허가 업무로 확대하고 단전ㆍ단수, 세금납부, 교통통제 정보 등 연령, 거주지, 직업별 맞춤 정보도 휴대폰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서울시 정보화관리팀 (02)3707-9174.

한편 서울시는 지난 10일부터 1주전에 하도록 돼 있는 서면통보와는 별도로 시 본청과 종로 중구 등 2개 자치구 공무원들에게 예비군ㆍ민방위 교육일정을 2주전에 휴대폰으로 통보하고 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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