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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법 논란 2라운드 / FIU 독립화 "필수"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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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법 논란 2라운드 / FIU 독립화 "필수" "개악"

입력
2001.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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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죄 포함 여부로 진통을 겪었던 자금세탁 방지 관련 법안에 대한 논란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2라운드 쟁점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중립화 방안이다. 야당에선 "FIU가 영장 없이 계좌추적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정치적 악용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감사원의 감사위원회와 같은 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그러나 정부측에선 "보완책이 아니라 개악을 하자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치자금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본인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는 당초의 주장은 접었다.

대신 독립적 위원회제도를 들고 나왔다. 목요상 정책위의장은 "FIU의 조직구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재경부 산하에 둘 경우 행정기구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독립적 위원회 형태로 구성해 국회와 변협 등에서 중립적 인물을 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즉 FIU의 구성을 이원화해서 실무자들이 혐의거래에 대한 분석과 계좌추적 등을 맡고 심의ㆍ집행기구 격인 위원회에서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됐기에 야당탄압용 조사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대통령령으로 FIU를 구성하도록 한 것이 문제라면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아예 법으로 기구 구성을 정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 그러나 아직 독자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위원회 제도 도입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이다.

■정부

재경부 관계자는 위원회 제도와 관련, "정부안에 없던 정치자금법을 넣자고 하더니 이를 핑계 삼아 위원회라는 이상한 기구를 만들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법무부측도 "정부안과 완전히 다른 골격을 만들자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정당추천 등으로 외부인사가 들어오는 즉시 정치기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고, 당리당략에 따라 금융비밀조차 누설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의결기구화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도 대폭 떨어진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한 관계자는 "정치인과 관련된 이상한 거래가 포착되면 그냥 덮자는 이야기와 다름 없다"고 반발했다.

■ FIU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 금융정보분석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과 관련 조직폭력 마약 외화도피등 중대한 범죄로 의심이 가는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해 검찰등 관련기관에 제공하는 기구를 말한다.

현재 미국 등 53개 국가가 FIU를 설치,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FIU를 재경부 소속기관으로 설치할 방침. 불법 금융거래에 대한 계좌추적과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으나 수사권은 없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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