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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난동' 재벌2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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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난동' 재벌2세 실형

입력
2001.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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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 부장판사)는 15일 만취 상태에서 음주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롯데그룹 부회장의 장남 신동학(32) 피고인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등을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나 2차례나 단속 경찰관을 차량으로 밀어 중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며 "공권력을 무시한 행위에 정상참작의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0월26일 새벽 2시15분께 혈중알코올 농도 0.246%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에서 음주단속중이던 이모(25)경장을 창문에 매단 채 30㎙정도 질주한 뒤 떠밀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씨는 이 사건 전에도 대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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